국가지원금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


➡️ I유형 대상자

▪️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(청년 5억원) 이하인 저소득층

▪️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

   - 만 18~34세 청년
   - 위기청소년 (만 15~24세)
   - 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
   - 영세자영업자 (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)
   - 특수형태근로 종사자
   -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


➡️ II유형 대상자

▪️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

▪️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 청년

▪️ 고교 및 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

▪️ 최근 2년 동안 교육·훈련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청년

▪️ 영세자영업자 (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
▪️ 중장년층 (만 35~69세)


⛔ 지원 불가 대상

▪️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▪️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▪️ 국가·자치단체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

▪️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